공매도 기관도 개인처럼 90일내 갚아야
기관도 개인처럼 90일내 갚아야, 공매도 내년 3월이후 재개 당정, 최종안 13일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두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 전면 재개하는 공매도 거래때 기관투자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횟수를 제한합니다. 개인 투자자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
주식투자
2024. 6.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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