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 정리하기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된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의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투세의 시작점은 2020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 명분이 되었다. 즉,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가 대원칙인 셈이며,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를 둔 ‘거주자’가 얻는 수익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금투세는 ..
주식투자
2024. 5. 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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