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알아보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알아보기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한 대상으로 한다. 상속인은 유언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제한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빚이 있는 경우 해당 부채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만약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순위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제1순위자로서 항상 상속인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는 직..
투자공부
2023. 11. 22. 20:55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