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가세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지급받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사후지급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본인(또는 소속 사업장)이 사후지급..
투자공부
2022. 10. 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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