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요약 정리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요약 정리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다. 이 중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2개의 법안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며, 재계약 시 상한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그 후,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에 시행되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어 신고 의무만 부여되며, 이러한 계도 기간은 2년간 지속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가 필요하다...
부동산투자
2024. 4.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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