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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 (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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