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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소득세 절세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소득세 절세 노하우를 공유할까한다.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때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의무보험인 국민연금, 퇴직연금(근로소득자) 이외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에는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이있다.
1년 납입금액 한도 900만 원까지 최대 세율 16.5%를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으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에는3.3~5.5%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 시 유리할 수 있도록 납입기간 내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연금수령 시에는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이다.
또한 해지 시에는 받았던 세액공제액 16.5%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금융기관 간 계좌 이전 신청이 가능하기에 가급적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중권사의 계좌 이전 신청을 통해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여 펀드 수익을 동시 추구하는 것을 권유한다. 계좌 이전 신청은 이전하고자 하는 신규금융사에 계좌 이전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간혹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액을 최대 한도로 채우겠다며 무리해서 연금저축 상품에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 특성상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이 과세되는 불리함을 고려한다면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에는 유혹되지 않아도 된다. 오랜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55세 연금 수령 이전 상품 해지 시에는 그간의 세액공제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연금개시전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된다.
연금으로 수령 시 원청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만 70세 미만일 경우는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일 경우는 4.4%가 부과된다. 만 80세 이상일 경우는 가장 낮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경우는 세율을 낮게 적용해 만 80세 미만일 경우 4.4%, 만 80세 이상일 경우 3.3%를 적용한다.
세제비적격 연금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그 예시이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상품과 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펀드로 운용되는 변액 상품으로 나뉜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보험사의 저축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5년 납입 이상 10년 유지 시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 적용된다.
또한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도 비과세되고, 적립금의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워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소득세 절세 팁을 공유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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