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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주소이전방법)
오늘은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하는법,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주소이전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온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입신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두 가지를 획득하게 되는 걸 뜻한다.
우리가 그 집의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공공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다면 혹여나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잊지 말고 전입신고부터 먼저 받으시는게 좋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전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별도로 세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안된다는 점 참고하자
인터넷 전입신고 하려면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다. 홈 화면이 나타나면 아래부분에 자주 찾는 항목에서 전입신고 라고 치고 클릭후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확인한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고 이제부터 전입 신고서 작성 1단계로 신청인의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 사유 선택한후 2단계는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사한 곳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주소이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신청하며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정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모든 작성이 끝났으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이것으로 인터넷 전입신고를 끝난다. 이번에는 방문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길 주민센터에서 한다. 갈때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인간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세대주의 인감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된다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쓰시고 현재 사는곳 부분에는 이사한 곳의 세대주와 주소를 쓰시면 된다. 그후 신고 대상자 부분에는 이사 온 사람의 사람과 세대주의 관계와 성명을작성하시고 전입자 전 세대주의 확인란을 작성하신 후 전입 사유 한 가지를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전입신정이 끝이 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로, 임대차 계약의 존부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라 이해하면 된다.
이것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계약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은 그 집을 판 돈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게 된다
이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순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우리가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나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이 우선변제권을 통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이 세 가지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모두 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점유라는 요건이 깨지게 된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라는 요건이 깨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중간에 깨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갖춰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공공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때문이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을 작성하는게 좋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필요하지 않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한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을 첨부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장점은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준비 및 작성이 간편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절차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인지대(수수료)를 준비하고, 가까운 기관인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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