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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7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어서 가입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했다면 이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해지이율이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모두 166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돈을 부으면 이자와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일시 내면 최대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부터 매달 설정한 납입 금액을 넣는 식으로 연계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이달 16일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정 알아보기

정부는 이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및 일반 청년의 가입을 계속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와 가입요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계가입 신청을 한 경우, 가입 대상 확인 시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희망적금 만기해지를 해야 합니다. 2월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며,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청년도 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후에는 1인 가구는 이달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7년으로 길어 가입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이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해지이율이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면 현행 1.19~2.43% 수준에서 3.2~3.7% 내외 이상으로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매월 70만원씩 낸 청년이라면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 만기를 모두 채운다면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최대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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