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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종교인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요약
이제 곧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근로자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종교안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요약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직장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추려볼수 있다.
1. B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중도 퇴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직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으므로,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부업으로 수입을 얻었다면, 본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다. 부업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3. 책 출간으로 얻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3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4. 근로소득을 두 업체 이상에서 얻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얻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중이라면 회사에 이중 근로 사실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할 수 있다.
매달 정산을 받는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같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의 종류가 다르게 정의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아르바이트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나 3.3% 세금 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규직 연말정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일당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에서 받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된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3.3%를 공제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종교인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종교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목사나 스님, 신부님 등 종교인들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개인적인 유불리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인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16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는 400만원이 된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때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자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 3%, 지방세 0.3%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한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간소화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신고 과정이 단순해진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전화를 통해 ARS안내에 따라 모두채움신고서를 신고하는 방법이며, 세금을 납부할 가상계좌 은행을 남겨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종합신고가 가능한데 연간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간소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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