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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인데다가, 2023년이 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라는 큰 공제금액이 있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공제 금액이 25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인 애플을 매도하여 1,250만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 원이라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220만 원)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2가지 방법


1. 평가금액이 손실 중인 주식 매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실 중인 경우 이를 매도하여 절세 또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295만원의 차익이 있다면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하여 45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때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한다면 올해 차액이 250만 이하로 줄어들게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할 주식이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싶은 경우 다시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면 됩니다. 장투할 주식을 매도 후 다시 재매수하는 것은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몇십만 원부터 시작하여 몇천만 원까지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 수익률의 50%, 1,000만원 수익 중인 A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그대로 매도할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증여하여 절세

증여를 이용하면 이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증여를 할 경우에는 내 계좌에는 50% 이익 중이지만 수증자(증여를 받은)의 계좌에는 현 자산 가치로 취득가액이 되므로 0% 이익 중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 또는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 공제의 경우 10년 동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10년 동안 증여 공제 제한 금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년만)
기타 친족 - 1천만 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는 불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열심히 투자하여 내가 번돈 절세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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