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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 국내 주식 절세하기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주식을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할 수 있는데요. isa 해외 주식 투자하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투자 할 때 isa 계좌 만들고 절세하기


양도소득세의 사전적인 의미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순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 증권 자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및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습니다. 벌었으니까 번만큼 양도소득세 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절세 루트를 알면 이로 인한 과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몇천원이면 상관없겠지만 세금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면 줄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를 모를 경우 양도소득세 폭탄을 그대로 맞는 것이니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isa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국내 및 해외(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내 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현재로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 입니다. 이 덕분에 국내 주식은 단타 및 스윙 투자에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주식이 많지 않을뿐더러, 시가총액이 낮아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주가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에까지만 유효한 투자법이 되겠죠. 2023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혹은 개정)되어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중 isa 계좌를 만들어 두고 절세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5천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연 5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주식투자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천 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22%라는 세금이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하여 6천만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했다면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한 22% 세금(2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1억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은 크게 체감이 안될 수는 있지만, 이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투자자라면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한다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 종합 비과세 혜택, 그리고 배당 소득세의 경우 기존세 15.4%가 아닌 9.9%가 적용돼서 국내 주식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isa계좌의 단점은 1년당 2천만원이라는 입금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누적되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미리 개설해두면 좋습니다.  

 

isa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인데다가, 2023년이 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라는 큰 공제금액이 있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공제 금액이 25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인 애플을 매도하여 1,250만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 원이라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220만 원)를 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평가금액이 손실 중인 주식 매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실 중인 경우 이를 매도하여 절세 또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295만원의 차익이 있다면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하여 45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때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한다면 올해 차액이 250만 이하로 줄어들게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할 주식이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싶은 경우 다시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면 됩니다. 장투할 주식을 매도 후 다시 재매수하는 것은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몇십만 원부터 시작하여 몇천만 원까지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증여

 

만약 수익률의 50%, 1,000만원 수익 중인 A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그대로 매도할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이때 증여를 이용하면 이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증여를 할 경우에는 내 계좌에는 50% 이익 중이지만 수증자(증여를 받은)의 계좌에는 현 자산 가치로 취득가액이 되므로 0% 이익 중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 또는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 공제의 경우 10년 동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10년 동안 증여 공제 제한 금액배우자

  • 6억원직계존비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년만)기타 친족
  • 1천만 원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절세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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