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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지급일,무주택자 조건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작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월 최대 20만원이고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받는다면 240만원이네요. 자격이 된다면 다들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3가지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3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 첫 번째는 지원대상 조건입니다
연령조건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독립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요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세가 65만원 나오는 주택이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69만원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무주택자 청년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제대로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원/월)이고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라고 해요.
원가구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원/월)이고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라고 하면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기본이지만 청년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게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고 있어 위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 중에서 일부를 공제한 다음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 건추물과 같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 30세 이상이고 혼인 또는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 두 번째는 지원금액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위 금액을 1년 간 지원하며 일괄지급이 아닌 월별로 나눠서 지급해요. 다만 군입대와 같은 경우 또는 90일을 초과해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고 하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월세를 연체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 세 번째는 신청 및 지급이에요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 지자체는 작년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하고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도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본인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은 매달 25일 본인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지급일,무주택자 조건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나요? 그랬으면 하네요. 시행 후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알아가셨으니 더 늦기 전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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